중추도시권 육성 TF가동… 연내 특별법 제정

중추도시권 육성 TF가동… 연내 특별법 제정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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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 주도의 국토교통부와 국토 보전을 강조하는 환경부가 한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이다.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은 중앙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개발 방향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이 인접한 3~4개 도시가 공동으로 내놓은 발전 방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뀌는 것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숫자(10+α)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역 필요에 따라 추진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 기본 전략과 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특별법을 6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공공분양 물량을 2만 가구로 축소하고 민간부문은 인허가 후 의무 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공급축소를 유도한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개선해 입주자의 생활습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제3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코레일에 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대중교통의 환승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상업·업무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청와대에 해외건설 전담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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