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값·면적 하나만 충족땐 혜택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 대책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주택 대상이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준도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