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값·면적 하나만 충족땐 혜택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 대책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주택 대상이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준도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