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지방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에는 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협의’로 바뀌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 내용까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만 거치면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일러야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를 거쳐 18일 폐업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대위를 만나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홍 지사가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2013-04-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