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처리 기술 공조 의견 좁혀… 향후 협상 추동력 확보

핵연료 재처리 기술 공조 의견 좁혀… 향후 협상 추동력 확보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2년 연장 합의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은 향후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성격이 짙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권리 확보 등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타결짓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임하겠다는 우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양국이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동맹에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기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복잡한 함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미 간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고,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 차를 대폭 좁혔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현 협정의 3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이 2년을 주장해 수용했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해결하기로 좁혔다”며 “농축은 오히려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재처리 기술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상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처리 기술을 양국이 공조하는 데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축을 제외한 양국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농축의 경우 핵무기 대량 생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48개월간의 추가 협상 시한까지 재처리 설비를 양국 합작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년 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고,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의 요구와 미 측의 타협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며 “미국도 2년 뒤까지 이어지는 양국 협상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골치 아픈 폐연료봉 처리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는 합의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행정부나 의회, 학계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에도 앞으로 극적인 타결이 오히려 가능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비확산주의자와 싱크탱크, 학계, 언론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감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 내 한국의 핵주권 목소리가 한국의 핵무장 이미지와 오버랩되면서 협상이 굉장이 힘들었다”며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과제 속에서 한국의 협조를 원했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핵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독성을 완화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동 협조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양국 모두 원자력산업과 비확산의 균형점을 찾는 데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정 시한 연장에 따른 국내 반발은 증폭될 수 있다. 현 협정이 1974년 개정 후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과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데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협정 개정을 미 측에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핵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13-04-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