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기복무 군인 ‘20년 근무’ 보장 검토

軍, 장기복무 군인 ‘20년 근무’ 보장 검토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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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정년 연장·정년 60세 적용 여부도 연구

장기복무 군인이 계급별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20년까지 근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인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직업군인에게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과 관련, “진급하지 못한 대위나 중사 등도 본인이 원하면 20년까지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20년을 근무하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 복무를 선택한 위관장교가 영관장교로 진급하지 못하면 지금은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지만 근속 정년을 폐지해 2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령 정년이 적용되는 중사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지금은 4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직업군인 20년 근무 보장’과 함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정년은 20여년 전인 노태우 정부 때 연장되고 이후에 변동이 없어 정년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특히 소령은 45세가 되면 제대해야 하는데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을 군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군인에게도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 정년 연장이 군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구 검토를 거쳐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육·해·공군이 모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군 내부의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 정도의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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