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4월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