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탄결의안 국회통과 “망동·망언 중단해야”

日규탄결의안 국회통과 “망동·망언 중단해야”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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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각료ㆍ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늑장 처리’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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