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등록·영구명부제 효과 클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켜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치권 안팎의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낮은 투표율 때문에 ‘무용론’까지 제기돼온 재외국민 선거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상시등록 허용·영구명부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등록 절차가 크게 간편해졌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 유권자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한번 신고하면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150일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또 등록 신청도 현행 방문 신청과 전자우편(이메일) 신청 외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지금 공관별 1개로 제한된 투표소도 확대된다. 파병부대의 병영 안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재외국민 수,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공관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도 가능해진다.
◇ “투표율 대폭 상승 기대”
지난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는 까다로운 등록과 투표 절차에 대한 논란 속에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천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등록했고 이중 71.2%, 전체 유권자 가운데에는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했다.
총선의 등록률은 5.5%,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2.5%로 더 낮았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이 제기되면서 순회 접수와 전자우편 등록 등이 허용됐으나 대선 등록 며칠 전에야 발효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경태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소장은 “현행 재외국민 선거는 공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투표의 편의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편의를 강화해 투표율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 소장은 “상시등록,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확대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선거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도 “그간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17년 대선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한다”고 추정했다.
◇ 정치권도 환영…”큰 이견 없을 듯”
여야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도 큰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당 간의 이견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30∼40%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개인적으로도 찬성하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의할 것 같다”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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