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기업 잠재적 영업손실 보상에는 난색

정부, 개성기업 잠재적 영업손실 보상에는 난색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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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개성공단
‘오리무중’ 개성공단 7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변에 연무가 자욱하다. 4월 3일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에서 비롯된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3일 우리 측 마지막 잔류 인원 7명이 모두 철수하면서 일단락이 됐으나, 남북 경제협력은 연무처럼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정적 영업손실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잠재적인 계약과 기대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심정은 충분히 고려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법적·제도적 틀 내에 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실제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 영업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남북경협에 관한 법적 보완 문제와 금강산 관광 등 다른 경협 기업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내에서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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