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횡포’에 손해액 10배까지 징벌적 손배 추진

‘甲횡포’에 손해액 10배까지 징벌적 손배 추진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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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내주초 법안발의

제품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국회에서 모여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길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실모는 법안 개정안 문안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갑의 횡포’ 유형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대리점 신규 개설 시 금품요구나 판매지원금에 대한 리베이트 요구,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밀어내기, 파견 사원에 대한 임금부담 요구, 전산거래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증거 은폐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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