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법’ 발의

유승민,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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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52명 서명…예결위 감액심사권 일부 제한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쪽지예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 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원성 ‘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됐던 점을 감안해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가 감액한도 안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감액할 수 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증액·신규예산과 달리 감액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를 두고 각 상임위의 증액 의견이 거의 무시됐다는 지적이 뒤따랐던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 왔다”면서 “상임위 기능이 무시되는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 심사도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40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5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데에는 그동안의 ‘쪽지예산’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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