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건보 적용기준 완화 추진

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건보 적용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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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동포가 기간을 채우지 못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동포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훈령에 근거를 둔 채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 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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