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연예병사 폐지 포함 개선책 마련할 것”

국방위 소위 “연예병사 폐지 포함 개선책 마련할 것”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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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서 의원들이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서 의원들이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연예병사’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홍보지원병사 복무규율 위반’, 이른바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예병사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이 제정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인 조직인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연예병사들이 군인이기보다는 사실상 민간 연예인에 가깝게 방치돼, 연예사병 관리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국방부에 연예병사 개인들의 군기문란 뿐 아니라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국방부 및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연예병사 제도를 페지시킬 것인가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추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위 위원들은 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 제도 자체를 폐지하든지, 만약 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 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군에 의한 확실한 통제 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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