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키로

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키로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활동 시한 마지막날인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특위는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몇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여야 의원 간 격론 끝에 간사 협의를 통해 이처럼 의결을 모은 뒤 만장일치로 홍 지사 고발을 결정했다.

특위는 그러나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발표와 달리 진주의료원이 3월 11일에 서면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비롯해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9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박권범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을 끌어들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는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시행 주체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