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역발전절차 ‘하향식→상향식’ 바꿀 것”

朴대통령 “지역발전절차 ‘하향식→상향식’ 바꿀 것”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숙형학교 확대·의료취약지 지정·농어촌에 힐링공간 조성 등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서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힘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식물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역발전위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지역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위만 빼고 전임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거나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부처별, 부문별 연계를 한층 강화해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역정책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에서도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연구사업,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해 공예, 문화, 관광,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력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대학 역할에 대해 “일자리 DB를 잘 구축해 대학이 인재를 키우고 소개도 해주고 그것을 보고 기업들도 몰려들고 지역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이나 학교가 중심이 돼야겠다”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기업지방이전 촉진,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ㆍ관계부처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