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5차 회담서 합의서 수정안 교환

남북, 개성공단 5차 회담서 합의서 수정안 교환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차 전체회의 종료…오후 추가 접촉 예정

정부는 22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제5차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5차 실무회담이 2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5차 실무회담이 2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이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대한 우리 측의 수정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리 측은 특히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북한 측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 측 수정안을 검토한 뒤 낮 12시 속개된 2차 전체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오후에 추가 접촉을 통해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회담이 결렬될 분위기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