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공세 취하기 위한 국조는 없어져야”

새누리 “정치공세 취하기 위한 국조는 없어져야”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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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느냐,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느냐 등에서 검찰의 (선거법) 기소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검찰서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항을 강제처분권한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밝혀내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문제에는 국정조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제도를 바꿔 국민과 민생을 위하고, 국민에 이익이 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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