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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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노량진 배수지 인명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 데 이어 2라운드격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과 홍보 관련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동영상·게시물,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통해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게시한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총장은 “(무상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짙다. 자체 법리검토를 해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고 광고 게시 전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보육은 서울시 사업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재정분담률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도 정부 시책이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사업 홍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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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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