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복 땐 위반 소지” 단서 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존중을 표시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박 시장이 교묘히 선거법을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천만 시민을 빙자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2013-09-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