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윤리위 회부 → 소위 비공개 심사 → 본회의 46표이상 ‘野협조’ 필요

[이석기 수사] 윤리위 회부 → 소위 비공개 심사 → 본회의 46표이상 ‘野협조’ 필요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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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명안 처리 어떻게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지난 6일 새누리당 153명 전원 발의로 접수됐다. 접수 3일 이내에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내진 이후 징계안 처리를 위해 최장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보통 숙려기간을 거치고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윤리특위 내 소위에 징계안을 회부할 수 있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징계심사소위는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안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소위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 의결은 지난번 체포동의안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153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야당의 찬성 46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징계안이 통과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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