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지정 합의

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지정 합의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영철의원
황영철의원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설과 추석 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황영철 간사가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더 쉬는 제도로, 정부는 앞서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5월 안행위가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설·추석 등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겹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해 안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 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