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지정 합의

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지정 합의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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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
황영철의원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설과 추석 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황영철 간사가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더 쉬는 제도로, 정부는 앞서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5월 안행위가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설·추석 등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겹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해 안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 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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