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충돌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충돌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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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국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논의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의 규제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이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시행령)안을 만들어 놓고 추인받는 형식으로 하느냐는 절차적인 불만이 많이 표출됐다”면서 “입법예고 전에 다시 당과 조율하고, 입법예고 후에도 계속 국회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왜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해서 기정사실화하느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안의 규제 범위와 대상 등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했다. 이럴 때 상장사는 30곳, 비상장사는 178곳이 해당돼 총 208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재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정 의견을 다시 공정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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