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위반 혐의 정몽준 검찰에 고발

민주, 선거법 위반 혐의 정몽준 검찰에 고발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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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선관위 유권해석 따른것…위법 없다”

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동작구 4개 복지기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정몽준, 독거어르신 생필품 기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와 113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성명이나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은 물품이나 포장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를 서면 질의해 선거법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기관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허용돼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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