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 저작권 소송… 美 우정공사 7억 배상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 저작권 소송… 美 우정공사 7억 배상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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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7년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미 우정공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 연방청구법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88)가 미 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을 68만 5000달러(약 7억 4200만원)로 결정했다고 USA투데이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배상금이 우정공사가 해당 우표를 판매해 얻은 수익 540만 달러의 10%에 이자를 더해 산정됐다며 이는 지금까지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 최대 배상금은 5000달러에 불과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게일로드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사진작가 존 알리가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촬영한 이 사진은 실제 병사를 촬영한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해 2003년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채택됐다. 우정공사는 알리에게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1500달러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안 게일로드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우표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방청구법원은 우정공사가 알리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저작권 보호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2010년 원심을 뒤집고 게일로드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산정하라며 사건을 연방청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정공사는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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