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검토 본격 착수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검토 본격 착수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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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표 ‘제동’ 불구, 헌법학자 공청회 개최도 검토

새누리당은 2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개정을 위한 위헌성 여부 심의에 착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국회법 정상화 TF’(가칭)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주호영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재경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경대수 김진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참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은 따지고 보면 과반수 표결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법률안 통과가 지체되는 것을 포함해 예상했던 대로 부작용이 심하다”면서 “일단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 법률안의 경우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한 선진화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 개진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몸싸움은 방지하면서도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개정에 반대하는 데다 TF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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