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보당 비례경선 대리투표 무죄에 반응 자제

與, 진보당 비례경선 대리투표 무죄에 반응 자제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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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똑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물린 게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켰느냐는 것인데 아직 이른바 몸통에 대한 재판 결과는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아직 사태 전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판결문도 보면 누군가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부정경선에 연루된 혐의로 국회 윤리위의 징계 대상에 오른 이석기 의원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다, 비록 일부이지만 다른 당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자 언급을 삼가고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날 법원은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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