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윤창중 사건’후 외교문서 3천400건 파기돼”

우상호 “’윤창중 사건’후 외교문서 3천400건 파기돼”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에도 무더기로 외교 문서 파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에 458건, 4월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한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난 후 6월에 3천400여건이 파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의 기간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민감했다고 상기하면서, 당시 왜 수 만권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는지 외교부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파기했다는 외교부의 해명과 관련해 “사본도 내용이 비밀인 만큼 보호기간이 있을뿐더러 비밀문서로 분류된 사본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 전 직권 파기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보안 담당관 입회 하에 진행된 정상적 파기라고 주장했으나 외교부 보안 담당관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직권 파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 두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 문서를 파기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렵거나 보안을 유지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며 “누가 이런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해명이 없으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