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새 시간제공무원 대상 공무원연금 적용 추진”

[2013 국정감사] “새 시간제공무원 대상 공무원연금 적용 추진”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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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국감서 답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질의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시간제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본적으로 연금에 포함하되 공무원연금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 및 승진, 복지 수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부여하는 ‘양질의 시간제 공무원’을 내년부터 7급 공채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우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돼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근무제가 반일 근무로 수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민간에서 일하게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공무원 소득과 민간 소득이 모두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소득만 포함돼 연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만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경우 공무원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크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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