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박정희 정부, ‘기지촌 여성’ 직접 관리”

유승희 “박정희 정부, ‘기지촌 여성’ 직접 관리”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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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어봤느냐.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기지촌 여성을) 9천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세우려 했던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지촌 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천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천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등지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공개했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 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점,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실제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과도한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한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른 자료가 없어 맥락을 알 순 없지만, 윤락여성들의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자활 대책 및 피해 지원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견 보인다”며 “국가기록원 자료 등에 대해 전반적인 고증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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