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간접흡연 폐해 커…길거리흡연방지법 필요”

강기윤 “간접흡연 폐해 커…길거리흡연방지법 필요”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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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9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길거리 흡연 방지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기에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가 크게 없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가 많다”면서 “흡연의 자율을 보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논의가 잘 된다면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실효는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초등학교 인근 거리 등 별도로 지정되는 거리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길거리흡연 방지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의 지정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아울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장소 일정 부분을 분할해 흡연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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