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ㆍ항공안전기술원 설립법 각의 통과

기초연금법ㆍ항공안전기술원 설립법 각의 통과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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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사용 못해…항공안전기술원 설립’거주불명 등록’ 행정처리 앞서 문자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도 의결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결함분석ㆍ인증ㆍ시험ㆍ안전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사업범위와 정부의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 그리고 결산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에서는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대해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정보 공지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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