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사면 복권 제한법안 발의”

윤상현 의원 “사면 복권 제한법안 발의”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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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기 나오는 것 막도록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 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제2의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 대해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003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에 특별복권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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