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처리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처리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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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4자 회담’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는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상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인 전날부터 뒤늦게 정상화된 가운데 각 상임위는 일제히 전체회의 또는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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