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자가 시험 시작 직전 문제지 봉인을 뜯어 개봉했다면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을 손상해 개봉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55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한 A씨는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뜯어 개봉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의 채점 없이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0점 처리가 가혹하고 나머지 과목까지 채점하지 않은 것은 과목 성적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어겼다면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 과목이 0점 처리됐다면 사법시험 합격 기준상 어차피 불합격이 예상돼 나머지 과목을 채점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을 손상해 개봉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55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한 A씨는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뜯어 개봉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의 채점 없이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0점 처리가 가혹하고 나머지 과목까지 채점하지 않은 것은 과목 성적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어겼다면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 과목이 0점 처리됐다면 사법시험 합격 기준상 어차피 불합격이 예상돼 나머지 과목을 채점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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