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국토위 불출석…철도파업 보고 파행

서승환 장관 국토위 불출석…철도파업 보고 파행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서 장관 등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회의 시작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서 장관 등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회의 시작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서 장관 등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회의 시작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서 장관은 출석 요구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출석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대기 중이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안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면서 “더구나 철도파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여야 위원과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장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