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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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연내 처리 전망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된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6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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