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만들면 한·미FTA 위배돼 불가” “국토부 권한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

“法 만들면 한·미FTA 위배돼 불가” “국토부 권한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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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6일째…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정부·여야 공방전

철도파업 16일째를 맞은 24일정부는 철도노조와 야권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또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영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철도노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신 철도노조 등이 경쟁 체제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해 온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과 함께 철도 부실 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철도 운영 축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 점검,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황교안 법무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원포인트 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변명”이라며 “2012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민간에 실제로 철도사업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부 정책 결정사항으로 FTA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지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규제 권한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였다”면서 “그랬던 정부가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하면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자 한·미 FTA상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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