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허위등록·유령직원 동원, 어린이집 적발

원생 허위등록·유령직원 동원, 어린이집 적발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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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부당 수급이 의심되는 관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등의 집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9건의 편취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교사, 직원,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운영경비 및 특별경비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른 어린이집과 은밀히 거래관계를 맺고, 2008년부터 5년간 상대편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330만원을 횡령,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에 썼다.

충북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해 2012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모두 4천778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밖에도 여수시 등 34개 시·군·구 관내 61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68명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기본보육료 등 6억여 원을 부당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에 걸친 495개 어린이집에서 국외체류 중인 영유아 545명의 출석 일수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북구를 포함한 6개 시·구의 어린이집 6곳에서는 운영경비나 특별활동비를 횡령하거나 인건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6억원을 부당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앞서 나온 사례를 포함해 모두 39건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담당기관인 복지부, 교육부와 해당 지자체에 편취·횡령액 환수 를 포함한 시정, 통보,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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