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 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