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시위 참여자는?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시위 참여자는?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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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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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주요 대상으로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도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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