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비리자 퇴출법’ 발의 野 “기초공천 폐지 회피 수법”

與 ‘공천비리자 퇴출법’ 발의 野 “기초공천 폐지 회피 수법”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은 26일 공천·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을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야당 측에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후보자 간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하나 마나 한 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