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금융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기업에 지워야”

김상민 “금융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기업에 지워야”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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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토론회 공동주최’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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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점 토론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점 토론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가칭 ‘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해결점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잘못이 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여된 인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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