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금융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기업에 지워야”

김상민 “금융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기업에 지워야”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과 토론회 공동주최’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 발의키로

이미지 확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점 토론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점 토론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가칭 ‘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해결점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잘못이 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여된 인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