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로 장관 경질 ‘역대 두 번째’

총리 해임건의로 장관 경질 ‘역대 두 번째’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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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임과 과거 사례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절차가 있었다. 총리의 해임 건의로 장관이 해임된 것은 이로써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해임 건의는 헌법 87조 3항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다. 총리는 내각, 즉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뿐 아니라 해임건의권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해임건의권을 처음 행사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전 총리였다. 고 전 총리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문을 둘러싼 책임을 물어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두 차례 해임건의권을 행사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태풍 ‘매미’가 북상하던 때에 뮤지컬 관람을 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 때 오페라를 보면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교사 비하 발언까지 겹치며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그러나 윤 전 부총리는 자진 사퇴했고 최 전 장관은 해임 건의를 거쳐 경질됐다는 점에서 윤 전 장관에 대한 총리의 해임 건의는 역대 세 번째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총리의 해임 건의로 경질된 대상이 모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부처 자체로서도 오명을 얻게 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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