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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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복값 30% 이상 낮추기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교복값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은 17만원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저렴한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교복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에게 교복값으로 총 285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시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고, 학교별 교복 만족도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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