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추진, 법·원칙따라 엄정대처”

정부 “의협 집단휴진 추진, 법·원칙따라 엄정대처”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비상진료체계 구축...”휴진 참여율 낮을 것”

정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한편 국민불편이 없도록 필요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하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사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라 집단휴진을 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집단휴진의 실제 참여율은 낮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일뿐,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정책관은 지난 2012년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때도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3차례의 토요일 휴진 당시 휴진 참여율은 최대 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낮은 참여율 때문에 의협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며 “제도개선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의 대다수는 의원급 의사이며 의원은 전국에 2만8천370개이지만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은 총 3만5천여곳이어서 이를 확대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엄정 처벌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이 새롭게 제시했다는 요구사항은 의발협에서 협의된 결과와 유사하다며 “노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협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놨다”면서 “집단행동을 볼모로 새롭게 대화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협의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협상과정에서 건보제도 개선 등의 일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협상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