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방송출연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방송출연 금지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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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지방선거 방송 권고사항 공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오는 6월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4일 공표했다.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다.

선거방송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하고, 대담·토론에 참가한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쟁점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견해는 객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보도요건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수 없다.

심의위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중요 규정과 최근 선거방송에 나타난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번 권고사항을 마련,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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