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성희롱 당한 근로자 고충해소 의무화 추진

고객에 성희롱 당한 근로자 고충해소 의무화 추진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중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에게 고충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해결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부서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해당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업무 중단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