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野, 법사위 단독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 국회 법사위가 19일 오후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심문 과정에서 오빠가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며칠 동안 갇혀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버리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유씨의 여동생은 시종일관 울거나 흐느끼면서 답변했고, 재판 도중 세 차례나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를 한 번도 못 만났다. 5분만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어놨을 것”이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명박 정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유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서 ‘박원순이 간첩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번 증거위조를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기호 의원과 박영선 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국가보안법’ 저서를 근거로 “이 책에도 ‘날조죄는 문서위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적고 있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황 장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행정실에서 출석요구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