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측 “일정취소…성의조치 없으면 엄중상황 초래”

김황식측 “일정취소…성의조치 없으면 엄중상황 초래”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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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 3배수 압축에 “무원칙 행태, 혼란과 피해 묵과못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는 당의 경선 방식에 반발해 28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당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경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다”면서 “어제 지적한 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당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일정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전날 당 공천관리위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정몽준 의원, 김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겨루는 3파전으로 확정한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2자 대결 구도가 더 원칙에 합당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 최고위원의 배제를 사실상 요구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그러나 “경선 일정을 중단한 것은 경선후보가 3배수로 확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후보등록 시한연장과 원샷 경선 결정, 3배수 확정 과정에서 나타난 당의 오락가락과 무원칙한 행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당이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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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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