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20년 근무’ 보장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20년 근무’ 보장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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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일괄 연장안’은 재정부담 등 이유로 폐기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충격을 막기 위해 1989년 정년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고 계급별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적 구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위 이상 장교의 정년이 62세인 미국도 소령의 98%, 중령의 81%, 대령의 71%가 50세 이하”라며 “심지어 이스라엘은 젊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위∼대령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45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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